입력 즉시 계산

퇴직금 계산기 (엑셀함수 포함)

입사일과 퇴직 전 임금·상여·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 확인 기준입니다.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며,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.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

값 입력

계산 결과

계산 방법

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직전 1년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해 산정일수로 나눕니다.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이를 적용하고, 적용 일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로 추정합니다.

엑셀 함수·수식

엑셀에서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

같은 계산을 Excel에서 반복할 때는 아래 셀 배치와 수식을 사용하세요.

셀 배치A2에 입사일, B2에 퇴직일, C2에 퇴직 전 3개월 임금, D2에 산정일수, E2에 연간 정기상여, F2에 연차수당, G2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.

1일 평균임금

=(C2+(E2+F2)*3/12)/D2

예상 퇴직금

=MAX((C2+(E2+F2)*3/12)/D2,G2)*30*(B2-A2)/365

확인: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상여·수당의 임금성은 계산기 안내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?

퇴직을 앞두고 입사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,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 법정 산식에 따른 예상 퇴직금과 적용 일임금을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.

사용 예시

계속근로 5년, 퇴직 전 3개월 임금 1,050만원, 산정일수 92일과 연간 정기상여·연차수당 250만원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.

결과 확인 팁

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. 육아휴직·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임금성 여부가 불명확한 성과급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해 비교하세요.

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모두 포함되나요?

지급조건과 지급의무가 정해진 정기상여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일회성·재량 성과급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퇴직 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계산하나요?

법령상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함께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때 산정일수와 임금합계를 조정해야 합니다.

이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. 세금·법률·투자 등 중요한 판단은 관련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